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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금전적 위로 한번이면…" 연예인 학폭 주장했다 실형

연예인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7월, 배우 B 씨의 매니저에게 전화해 "고등학생 시절 B 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불 꺼진 화장실에서 나를 때렸다"고 말하며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제 미투도 있으니 솔직하게 하고 싶었다"며 "금전적 위로금은 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말한 뒤 B 씨 측이 응하지 않자 두 달 뒤에 또 전화를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방송사에 제보하겠다고 재차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범행은 B 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려 했고, 학교폭력의 증거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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