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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무시한 차량에 발길질…"50만 원 벌금 억울하다"

<오! 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신호 위반한 차량에 발길질했다가…'입니다.

지방의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던 제보자가 신호를 무시한 채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차를 발로 차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보행신호 무시한 차량 발로 찼다가 입건

제보자는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마치 보행자가 없는 것처럼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차가 그냥 지나치자 너무 놀라 발이 올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차량 운전자가 크게 노래를 튼 상태로 반려견을 안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제보자를 재물손괴죄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보행신호 무시한 차량 발로 찼다가 입건

차량 뒤쪽을 발로 차서 78만 6천 원가량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렸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데요.

반면 차주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스티커 발부만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전문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의 잣대로만 판단했네, 대체 누구를 보호하는 법인지" "참교육의 결말이 개운하지 않네요" "그렇다고 남의 차에 발길질했는데 칭찬할 수는 없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유튜브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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