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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130kg까지 찌워라"…온라인에 '군대 안 가는 법' 올렸다가 처벌될 수도

올해부터는 '군대 안 가는 법'이라면서 장난으로라도 온라인에 글을 올리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글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뇌전증인 것처럼 꾸며 병역을 회피한 사건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짜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 면제를 받는 법을 알려준 병역 브로커 구 모 씨.

[병역 브로커 (현재 구속 중)/SBS 8뉴스(2022년 12월 29일) : (면제 안 되면) 전액 다 환불해 주죠. 5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5급은, 아버님 이미, 저희가 데이터가 있어요 아버님. 어떤 데이터가 있고 저희도 (면제된) 유명인들, 그런 또 다른 분들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요.]

결국 꼬리가 밟힌 구 씨는 징역 5년 형을 받는 등, 사건 관련자 130명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가짜 뇌전증 병역 면탈 사건'입니다.

구 씨는 당시 기본적으로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 2022년 6월까지 4급이나 5급 등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낸 게 250여 건, 재검사를 통해 등급 조정에 성공한 경우가 550여 건에 달한다며 광고한 겁니다.

여태껏 관련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병역 브로커들이 온라인상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금전적 대가를 취하는 글을 올려도, 손 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크게 이슈화하자, 병역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온라인에 병역 면탈 수법이나 행위를 조장하는 글을 올리거나 옮기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난이라도 이런 수법들을 올렸다가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무청은 사이버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위법 행위를 더 정밀하게 감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증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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