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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어리고 예쁜 주무관은 처음"…성추행한 대대장, 집행유예

[Pick] "어리고 예쁜 주무관은 처음"…성추행한 대대장, 집행유예
20대 여성 군무원을 노래방에서 강제 추행한 40대 육군 부대 중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에 위치한 모 부대 대대장(중령)인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같은 부대 부하 장교, 군무원 B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3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A 씨는 노래방에서 군무원 B 씨의 손을 잡고 강제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얼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가 급히 손을 빼자 재차 손을 잡은 A 씨는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 주무관은 처음이다"라며 성희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귀가한 B 씨가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A 씨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기억이 명확하지 않거나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함께 있던 다른 동석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귀가 후 정황,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언급하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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