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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SK와 애경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 항소심 유죄, 1심이 '오해'한 것은?

[지구력] 고법 판결문 샅샅이 뜯어봤더니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지난 11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업체의 전직 임원들에 대한 과실치사상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무죄가 전면적으로 뒤집혀 유죄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CMIT/MIT란 원료 성분의 폐질환 인과관계 인정 여부인데요.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인과관계가 어떻게 인정된 건지, 판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겠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인과관계 어땠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심(1심)이 어떤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는지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져와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당 제품에 포함된 CMIT/MIT 분량으로는 폐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킬 만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CMIT/MIT가 원인물질이라는 점을 인정하려면,

① CMIT/MIT가 폐질환 또는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하고

② 사람의 폐에 도달하는 게 확인돼야 하며

③ 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만큼 폐에 축적돼야 한다.

그런데, 동물 흡입독성시험에서 상기도 염증은 관찰됐지만, 말단 세기관지 부근의 폐까지 도달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 CMIT/MIT가 후두 부근의 상기도까지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그 아래 폐 기관지 등 하기도에 영향 미친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출처 : BROCK의 미생물학

3) 단독 사용 피해자(옥시 제품 등 PHMG 원료물질 외에 CMIT/MIT 제품만 쓴 경우) 사례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심할 사정이 다수 있다.

4) 그밖에 각 증거들과 모든 연구결과 종합해도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1심이 '완전 부정'했던 인과관계, 항소심에선?

1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관계를 부정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완전 부정했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인정한 걸까요? 판결문을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해 일반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설명합니다.

지난해 11월 지구력에서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대법 판결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 관련 기사) 담배와 같은 유해물질의 인체 유해성 입증, 쉽게 말해 폐암 유발 가능성을 입증하려면 이렇게 두 단계에 걸친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논증입니다. 일반적 인과관계란 담배라는 물질 자체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독성 실험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개별적 인과관계란 특정 폐암 환자인 아무개 씨가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걸 입증하려면 흡연 외 다른 발암 요인이 없었다는 걸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손배소 대법 판결에선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으로 봤지만, 일반적 개별적 인과관계를 나눠서 상술하지 않는 바람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던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 및 개별적 단계 인과관계 명확히 설명

스프 지구력

하지만 이번 SK 케미컬 등 과실치사상 항소심 재판부는 2단계 인과관계 입증을 명확히 분리해서 상세히 논증을 펼칩니다.

판결문 '이유'의 7번 부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일반적 인과관계 인정 여부 단락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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