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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야금야금 축소되는 절세 혜택…'5% 할인' 올해가 마지막!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세금 아끼는 방법 새해에도 준비했네요. 올해까지 챙겨두면 좋은 방법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요.

<기자>

앞으로 2주 안에 처리하셔야 하는 겁니다.

내일(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올해 내야 할 세금을 한꺼번에 다 내시면 올해는 5%를 깎아줍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4.6% 정도의 할인 효과가 생깁니다.

지난해도 이렇게 자동차세 1년 치를 미리 내신 분들께는 신고납부서가 도착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친절한 경제에서 전에도 안내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은근히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은 제도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기준으로 운전자 중에 절반 정도는 아직 모른다는 집계가 있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할인 제도를 전부터 쏠쏠히 이용하시던 분들은 선납 안내받고 속상하셨을 겁니다.

지난해부터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도 할인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2022년까지는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다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세금을 10%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7% 그리고 올해는 5%만 깎아주고요. 내년부터는 3%가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내년부터는 앞으로 쭉 1년 치를 1월에 다 내도 2.75% 정도의 절세 효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줄어든 거지만 그래도 4.6% 정도의 절세 효과라도 거둘 수 있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잊지 마시고 1월에 올해 자동차세 모두 내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앵커>

자동차세는 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매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아니라 차값에 따라 매기는 것으로 개편이 추진되고 있죠.

<기자>

올해 상반기 안에 자동차세 개편안이 마련될 텐데요.

일단 올해까지는 배기량에 맞춰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3,342cc짜리 대형차 새 차의 경우에 66만 8,400원의 자동차세를 올해 내야 하는데요.

1월 안에 다 내면 3만 580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자동차세에는 30%의 교육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다가 20만 500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데 1월 안에 자동차세를 다 내면 여기에서도 4.6% 정도가 할인되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다 합쳐서 4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량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차여도 전기차라면 무조건 교육세까지 합쳐서 연간 13만 원을 내고 있는데요.

전기차 모시는 분들도 1월 안에 이 돈을 다 내시면 올해는 6천 원 정도 깎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서 계산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아무튼 올해까지는 이 정도의 절감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방법도 알려주시죠. 자동차세 이번 달 안에 다 내려면 어디에서 내야 합니까?

<기자>

위택스라는 지방세 납부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민들은 스택스라고 앱이 따로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웹페이지들, PC로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택스의 경우에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한 작업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연납 신청이 불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해당 기간에 새로 신청만 안 되는 거지, 기존에 연납해 오신 분들은 이 기간에도 한꺼번에 세금 납부하는 것, 원래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구청이나 군청의 세무 부서에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달 안에 자동차세를 다 내셨다가 차를 처분한다 그러면 올해 차를 갖고 있었던 날짜를 계산해서 미리 더 낸 세금은 돌려줍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차를 처분하고 나면 통지가 오고 환급될 텐데요.

돌려받는 데까지 보통 두 달 정도가 걸려서 좀 빨리 받고 싶다 그러면 역시 자동차세를 미리 내겠다고 신청할 때랑 똑같이 관할 기초단체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는 낡은 경유차 몰고 있다면 올해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안에 다 내면 10% 깎아줍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내신 적이 없는 분들은 신청하셔야 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거나 이거는 기초단체의 환경과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자동차세와 달리 7월 이전에 차량을 처분했거나 그리고 등록지, 구나 군을 변경했을 때에 환급받는 돈이 생깁니다.

새 곳으로 이사 가서 다시 연납하겠다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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