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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사에서 4급 추행한 5급 역무원 파면 정당"

법원 "역사에서 4급 추행한 5급 역무원 파면 정당"
법원이 상급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직원을 파면한 한국철도공사의 징계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A 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철도공사 광주전남본부 소속 5급 직원인 A 씨는 2021년 같은 역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A 씨는 2인 1조로 근무하는 소규모 역에서 상급(4급)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거나 접촉했습니다.

새벽에 잠시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여러 차례 성희롱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에서는 이겨 임시 복직했지만 본안 소송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철도공사가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인사 규정으로 징계했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었고, 언어적 성희롱도 사실과 다르다"고 재판부에 해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 공무원 수준으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인사 규정 적용에 문제가 없었다"며 "유부남인 원고가 직장 동료의 뺨에 입을 맞춘 행위 등은 상식에 비춰볼 때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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