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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거액 보상금 받는다

홍수 나고 판 한강변 땅…50년 만에 거액 보상금 받는다
50년 전 판 서울 송파구 한강변 땅이 대홍수로 매각 이전에 이미 국유화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원소유주가 서울시로부터 거액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 씨 유족 12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49억 5천여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작농 A 씨는 해방 후 농지개혁에 따라 1959년 서울시 성동구(현 송파구) 땅 1천332평(4천403㎡)을 취득했습니다.

A 씨가 1969년 사망해 땅을 상속받은 가족들은 1973년 당시 가격 35만 원에 매각했고 이후 주인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이 땅은 1974년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가 됐고 1982년 토지대장이 폐쇄됐습니다.

최종 소유자인 B 씨는 2002년 하천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4억 2천여만 원을 송파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의 유족은 이 땅이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하천 편입돼 국가 소유로 바뀐 것을 모르는 상태로 팔아 매매가 무효라면서 손실보상금을 자신들이 받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서 국유화된 것으로, A 씨 가족이 1973년 토지를 매도했을 때 손실보상청구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했으며 B씨가 이를 행사한 이상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972년 8월 발생한 대홍수로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홍수로 땅이 물에 잠긴 시점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다는 취지의 당시 하천법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당시 항공사진이었습니다.

1966년 항공사진을 보면 해당 토지가 밭으로 사용됐으나 1972년 11월 사진에는 대부분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1973년 매각 계약은 무효이며 손실보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2002년 B 씨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 내지는 승계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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