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군 복무 중 성추행·착취물 제작…기강 해이 도마에

군 복무 중 성추행·착취물 제작…기강 해이 도마에
군 간부와 사병이 복무 중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며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광주의 모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여군 간담회 회식 자리에서 여러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여군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으나, 직속 상사인 피고인에게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20대 B 씨(전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B 씨는 지난 2022년 충북의 모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해 9차례에 걸쳐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보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성 착취 영상을 보내지 않는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성적인 행위의 상대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