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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수당 1억' 소송…항우연, 김앤장과 1억 6천 계약

<앵커>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자신들이 일했던 항공 우주연구원을 상대로, 1억 원 정도의 미지급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우연은 이 수당을 못 주겠다며, 수임료 1억 6천만 원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개발이 설계 문제로 5개월간 중단됐습니다.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원들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 16명에게 미지급된 수당은 총 1억 300만 원, 1인당 64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연구원들이 이 기간에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연구 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고도 판시했습니다.

패소한 항우연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과 1억 6천500만 원의 수임료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연구원 수당 1억 300만 원을 주지 않으려고 1, 2심에서 쓴 수임료가 550만 원과 2천941만 원에 이르는데, 이번에는 성공보수까지 더해 고액 수임료를 더 쓰겠다는 겁니다.

[송재훈/항우연 박사 (임금 청구소송 원고) : 저희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히죠.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들은 물론이고요. 조합원들 반응은 정말 너무 지나치다는 의견 일색입니다. 또 한 번 사기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조승래/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의원 : (1, 2심을 졌는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더 지속해야 할 실익도 없고 오히려 이런 금원(금액)이라면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연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항우연 측은 연구수당은 과제 참여 연구원들에 대한 보상과 장려금 목적이므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구 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등 다른 비용도 늘어나 소송에 큰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도 소송은 항우연 판단으로 진행하는 거라며 상위 기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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