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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항우연, 1억 소송에 1억 6천 김앤장 선임

[단독] 항우연, 1억 소송에 1억 6천 김앤장 선임
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진들이 미지급된 1억 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항우연 측이 최근 수임료 1억 6천만 원의 김앤장 변호인단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공보수를 포함한 변호인단 수임료가 소송의 소가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를 개발하던 지난 2019년 1월부터 5월 사이 설계 문제가 발생하면서 연구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연구원들은 이 기간에도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항우연은 이 기간 연구진들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결국 연구진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연구원들이 달탐사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 검증과 핵심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수행했다"며, "연구진 16명에게 미지급된 연구 수당 1억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643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항우연은 끝내 상고에 나섰고, 소가보다 많은 고액의 변호인단을 선임한 겁니다.

항우연이 왜 배보다 배꼽이 큰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에 나선 건지 잠시 뒤 오후 7시50분 SBS 8뉴스에서 단독으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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