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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혐의 인정"

백현동 수사 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혐의 인정"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 모(69)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의 변호인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가"라고 묻는 재판부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이 씨가 받은 돈 중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 만큼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접근해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한편 지난 9일엔 백현동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67·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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