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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 독성 시험한 것"…무죄서 유죄로 뒤집혔다

<앵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 2심 재판에서 제조업체 전 대표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무죄가 나왔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이유,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유해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임직원 1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해당 업체들이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의 주성분인 CMIT와 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인정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유죄가 확정된 옥시 제품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달리 두 성분과 폐 질환 등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2심 과정에 제출한 2022년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CMIT와 MIT 성분과 폐 질환 등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독성 시험이 필요하다는 SK의 전신 유공 연구실의 내부 의견이 무시된 채 제품이 출시됐다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송기진/가습기살균제 기업 책임 배·보상추진회 대표 :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합당한 배·보상을 조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1994년 출시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2011년 정부의 역학 조사로 원인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는 5천691명, 이 중 사망자는 1천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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