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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1살 아들 보는 앞에서…'생후 7일 딸' 암매장 살해한 친모

'살인 · 사체유기 혐의' 40대 여성, 징역 7년

생후 1주일이 채 안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 (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6년 생후 1주일이 채 안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여성.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친모는 맏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재판장 류호중)는 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피해자 친부와는 연락도 닿지 않았고 배우자와는 명목상 법적 혼인관계만 유지되는 등 국가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들이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점,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달 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당시 11살인 맏아들 C 군을 데리고 범행 장소까지 이동,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B 양을 출산할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 뒤에는 C 군을 혼자서 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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