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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취업사기 주의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취업사기 주의
▲ 변경된 여행경보 지도

정부가 다음 달부터 미얀마·라오스·태국 3개국의 접경지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 대한 출금금지를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한국시간 기준 다음 달 1일 오전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경보 제도상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역에 체류하기 위해선 별도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교부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체류자를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 여행금지 대상이 된 지역은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로 태국과 접경한 라오스 북서부 보케오주 메콩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해 8월 여행경보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출국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특히 한국인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나 코인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얀마 측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에서도 한국인 19명이 현지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련 지역 미얀마 샨주 동부 등에도 지난해 11월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예멘· 시리아·리비아·우크라이나· 수단 및 필리핀·러시아 일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기존 여행금지 대상인 8개국 및 6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행금지 발령을 올해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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