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안 바꾸기로

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판부 안 바꾸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변동 없이 향후 심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가사2부를 재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한 결과,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총 2조30억 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하자, 변론권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9일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김앤장에는 담당 재판부와 인척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은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의 경우 해당 법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때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등이 해당 법관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도 지적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경우 법관은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여부에 관해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로, 배당권자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 진행 경과와 심리 정도, 법관 등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와 권고의견 규정 취지를 종합해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이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늘 열리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전날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조만간 재판 일정을 새로 잡고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은 대리인 선임을 두고 상대방이 "재판부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는 등 법정 밖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