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천벌 받을 것"…고모에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Pick] "천벌 받을 것"…고모에 욕설 문자 보낸 조카 '무죄'
아버지와 재산으로 갈등을 빚는 고모에게 욕설 섞인 문자를 수차례 발송한 조카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7 · 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쯤 자신의 고모 B 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12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보낸 문자 내용은 '수천만 원 뜯어간 거 다들 안다', '천벌 받을 거다', '안 그래도 힘든 우리 집 보면서 죄책감도 없었냐'는 등 대부분 금적적인 내용이며 욕설과 섞여 있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또 다른 동생에게 일부 변제한 채무를 B 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B 씨는 '조카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가 반복적이고 협박하는 내용'이라며 조카 A 씨를 고소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속적으로 보낸 문자 내용은 다소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겨 있으나 주로 피해자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한 것"이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문자 발송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론 문자 내용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내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