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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 아파트 가진 은퇴자, 건보료 연간 60만 원↓

3억 원 아파트 가진 은퇴자, 건보료 연간 60만 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가 실행되면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60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1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 3억 원인 아파트 1채와 출고 가격 5천만 원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매달 100만 원가량의 연금소득이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13만 1천 원입니다.

서울 내 84㎡ 아파트 가운데 지난해 공시가격이 3억 원가량이었던 아파트는 도봉구 쌍문동의 쌍문극동아파트(2억 8천300만 원), 방학동의 성원아파트(3억 300만 원)와 금천구 시흥동의 벽산아파트(3억 2천400만 원) 등이었습니다.

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도, 아파트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56만 8천 원가량을 건보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5억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17만 1천 원, 10억 원인 경우 월 보험료는 21만 8천 원으로 각각 증가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료 부담은 다음 달부터 완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서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기본공제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시가 3억 원 주택과 출고가 5천만 원 자동차를 보유한 은퇴자의 월 보험료는 8만 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연간 60만 5천 원가량의 건보료 지출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감소 폭은 줄어, 공시지가 5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19만 2천 원, 10억 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은퇴자는 연간 7만 원의 보험료를 각각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 확대로 330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 6천 세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고,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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