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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지인이 마약 소지"…공익신고자에 첫 포상금 지급

마약 범죄를 신고한 국민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2016년 공익신고에 대해 정부가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마약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신고자 A 씨는 지인이 불법으로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다른 신고자 B 씨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알렸고요.

신고자 C 씨 또한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신고해 시가 20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천300만 원, 3천만 원, 1천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달 포상금 상한액을 늘려서 공익신고를 한 국민은 최대 5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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