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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소형' 주택 수 제외

<앵커>

앞으로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없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또, 빌라와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은 부동산 세금을 매길 때 보유 주택 숫자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확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늘(10일) 나온 정부 대책, 먼저 그 주요 내용을 박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일산에서 가장 오래된 33년 차 아파트 단지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족한 주차 공간과 낡은 외벽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재건축을 막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아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재개발도 낡은 가구, 즉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정부는 약 9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이라 추산했는데, 노후 주택이 많은 노도강과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등이 거론됩니다.

비아파트 부문도 규제를 풀어 공급 확대에 나섭니다.

다가구, 오피스텔 같은 소형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커지며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향후 2년간 새로 지어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취득세, 종부세 등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해온 가구 수, 방 설치 제한을 폐지하고 오피스텔에 금지되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됩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이병주,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장성범·조수인·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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