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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미혼 갑부'라더니…"부모·재산·직업 모두 가짜" 5억 뜯은 유부녀

[Pick] '미혼 갑부'라더니…"부모·재산·직업 모두 가짜" 5억 뜯은 유부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긴 채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남편으로부터 5억여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3 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특경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3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4일쯤 피해자 B 씨로부터 신혼집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38차례에 걸쳐 5억 7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가 맡긴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의 동생에게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지난 2017년 지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A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A 씨는 "대학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해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 아파트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B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A 씨의 말을 믿고 사귀기 시작한 이들은 만난 지 4년째인 2021년 결혼식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던 B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혼인 줄만 알았던 A 씨는 지난 2015년쯤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자녀까지 두고 있었던 유부녀였고, B 씨를 만날 당시에도 계속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직인 A 씨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고, 아파트나 주택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견례에서 만난 A 씨의 부모와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은 모두 A 씨가 돈을 주고 고용한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A 씨는 신혼집을 마련한다며 받은 수억 원, B 씨가 저축하라고 건넨 4000만 원 등을 유흥비로 쓰는 등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년 남짓 유지한 신혼생활 동안 매달 생활비도 수십 차례 받아 38회에 걸쳐 총 5억 700여만 원을 가로챘으며, 이렇게 받은 돈으로 동생 차를 사주기도 하는 등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한 사실을 숨기고 역할대행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결혼식을 치르고 거액을 가로챘다"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횡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큰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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