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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포트] "34년 만"…'아파트 고양이 금지법' 합법화 추진

샤미르 오스만 씨는 반려 고양이와의 생활이 행복하면서도 늘 조마조마합니다.

싱가포르에선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우리 돈 4백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악의 경우 퇴거조치가 내려집니다.

집값이 비싼 싱가포르는 국민의 80% 이상이 공공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애묘인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몰래 고양이를 키우는 형편입니다.

[샤미르 오스만/공공 아파트 거주자 : 고양이들이 이웃집이나 화분에 용변을 보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고양이 금지 조항은 아파트 실내에서 고양이를 키우기 힘들고 울음소리가 이웃에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989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공식 설문조사에서 고양이가 반려동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34년 만에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아파트 한 집당 고양이 두 마리까지 허용하되,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창문에 추락 방지용 방충망을 설치하는 조건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엘리자/지역 고양이 돌보미 :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버려지는 고양이 급증 등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공공 임대아파트에선 개를 키울 때도 한 집당 1마리씩, 소형견 위주의 62 품종만 가능합니다.

인기가 많은 코기나 비글, 차우차우, 골든 리트리버 같은 품종은 키울 수 없습니다.

시민 불만이 적지 않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공동생활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숫자와 품종을 엄격히 관리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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