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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여자 속옷 훔친 그 남자, 유죄 선고 나흘 만에 또 같은 집 침입

판사봉 사진
무단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판결 나흘 만에 또다시 같은 집에 침입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박소정)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B 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범행 당시 A 씨는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 속옷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판결은 A 씨가 따로 항소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불과 나흘 뒤인 같은 달 8일, 또다시 B 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같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CCTV 화면 등을 증거로 수집해 지난해 6월 중순쯤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의 집에 침입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 A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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