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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공사비' 갈등…주민 상대로 60억 소송까지

<앵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60억 원 규모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설사가 제시한 재건축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주민들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5층, 996 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상계주공 5단지입니다.

건축 심의도 통과했는데, 우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최근 조합을 상대로 60억 원 소송을 걸었습니다.

치솟는 인건비, 자잿값에 건설사가 3.3㎡당 공사비를 65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 조합이 이를 토대로 가구당 분담금을 추산해보니 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표를 거쳐 시공사 선정을 취소한 것입니다.

건설사 측은 조합에 건넨 입찰 보증금 50억 원을 포함해 사업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관계자 : 해당 현장에 투입된 채권을 회수해야 하고 시공사 선정 취소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내용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합 측은 공사 기간이 길어 추가로 공사비가 더 오를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며, 받은 돈은 돌려주되 그 외 추가 손해배상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비로 촉발된 갈등에 재건축·재개발이 기약 없이 미뤄질 위기에 놓인 곳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의 경우 조합 내분으로 공사비 1천800억 원을 시공사에 주지 못하면서 지난 1일부터 모든 공사가 중단됐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도 총공사비가 6천억 넘게 늘어나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권대중/서강대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정부가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주고 원가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르는 연동제로 탄력적으로 계약서를 유도하는 게 어떤가.]

정부 계획대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려면 점점 더 노골화되는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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