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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통과…'이태원 특별법' 합의 불발

<앵커>

오늘(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소희 기자, 민주당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수정안 강행 추진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조금 전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이태원 특별법 세부 내용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조사위가 쟁점이었는데 구성과 운영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 판단하고 국회의장의 중제안을 고려해 만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중재안을 고려해 법 시행 시기는 22대 총선 이후로 변경했고 특별검사 조항은 삭제했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규호를 외치는 등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쟁점 사안,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쌍특검 법안 재 표결은 국민의힘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구를 통해 상정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오늘은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오늘 통과된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개 식용 금지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판 '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위한 개 사육이나 도살, 유통, 판매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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