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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유는 공개 불가"

<앵커>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를 도와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된 70대 남성은 단순 조력자로 보고 어젯(8일)밤 석방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66살 김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후 2시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상 비공개 결정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나 국민의 알권리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안이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김 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 씨는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우편 발송에 조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사람을 포함해 이동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을 모두 조사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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