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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횡령만 3번째'…회삿돈 9억 생활비로 펑펑 써댄 경리, 수법 보니

[Pick] '횡령만 3번째'…회삿돈 9억 생활비로 펑펑 써댄 경리, 수법 보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사진입니다.

과거 두 차례 횡령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50대 경리 직원이 또 회사 자금 9억 원 넘게 횡령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김광용·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9)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경기 시흥의 한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약 9년간 309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9억 7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자신의 통장에 돈을 보내면서 출금 통장 표시 내용에 회사 거래처 이름을 적는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며, 범행 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은 주요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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