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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우편 발송' 조력자 석방

<앵커>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피의자 김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늘(9일) 열립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도운 70대 남성을 어젯밤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66살 김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상공개정보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을 즉각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범행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70대 남성 A 씨는 어젯밤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고령인 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쓴 이른바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우편 발송에 조력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미리 개조한 흉기를 챙겨 왔고, 이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도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사람을 포함해 이동 동선 상에서 만난 인물을 모두 조사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는 내일 발표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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