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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 범행 동기 단서" vs "공개하면 위법"

<앵커>

국회에서는 피의자 김 모씨의 당적 공개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경찰청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한 결정적 단서인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청장은 관련법상 밝힐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관련 행안위 긴급 현안 질의.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당적 공개를 압박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당적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윤희근/경찰청장 : 그 법에 의하면 사실은 공개가 저희 마음대로 임의로 할 수가 없는.]

[이형석/민주당 의원 : 범인이 가지고 있는 당적이 하나였어요? 복수였어요? (그 부분도 제가….) 밝힐 수 없습니까? (네.)]

'수사를 위해 당원 명부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는 정당법 규정을 들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여운형·김구 암살 사건에 빗대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거의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관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 피습을 언급하며 경호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피습 직후 부상 정도가 1cm 열상으로 알려지거나 단독 범행 추정 보도가 나온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표현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데 그 당시 경찰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쓴 겁니다.]

[윤희근/경찰청장 : 단독 범행을 저희가 저희 발로 나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청 훈련규칙인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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