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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송 조력자 체포…급습 피의자 신상공개 9일 결정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 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그것을 방조한 혐의로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의자 김 씨가 미리 작성한 글을 어디론가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9일) 피의자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66살 김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충남 아산에 사는 7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김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작성해둔, 이른바 '변명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범행을 도운 만큼 살인미수 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남기는 말'과 A 씨가 보내기로 약속했던 문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A 씨가 어떤 관계인지, 변명문을 어디로 발송하려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가 범행을 공모했을 가능성보다는 단순히 우편 발송에 조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주거지인 충남 아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미리 개조한 흉기를 챙겨왔고, 이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당시에도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차로 태워준 사람을 포함해 이동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을 모두 조사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프로파일러, 포렌식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모레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건강지인TV·락맨TV·나두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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