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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시급 20% 인상" 합의한 알바생의 신고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주휴수당 대신 시급 올려줬는데 신고한 알바생'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인 글쓴이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던 고등학교 3학년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 대신 시급 올려줬는데 신고한 알바생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이 알바생이 성인이 된 뒤에 시급을 1만 2천 원으로 올려주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주휴수당을 따로 주지 않는 조건으로 시급을 20% 올린 1만 2천 원으로 합의한 뒤 문서가 아닌 구두상으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알바생이 7개월 동안 일하다 그만두면서 고용노동부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를 했다는데요.

주휴수당 대신 시급 올려줬는데 신고한 알바생

글쓴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지만, 노동부는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이 있더라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계약서 없으면 다 줘야지, 현재 법이 그렇다" "초보도 아니고 구두계약이 웬 말" "이래서 머리 검은 알바생은 거두는 게 아니다"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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