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은 2015년 당시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사법부가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키는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법원행정처가 추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라 묻자, '재판거래' 관련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한 것이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 첨삭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의견서 형식과 구조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뿐"이라며 "실무적 초안이 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앞서 사전 서면질의 답변에서 외교부 의견서의 내용을 두고 법원과 협의 또는 조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 제도'에 대해선 "이것 이외에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