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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범계 "제2부속실 · 특별감찰관? 본질 아냐…특검이 도리"

- 尹,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 위헌성 있어
- 법무장관 당시 '도이치' 보고 안 돼 몰랐다
- 친문이든 친윤이든 검사들 수사 어려워
- 권한쟁의심판 이후 재의결해도 늦지 않아
-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필요하나 본질 아냐
- 특검으로 과거 의혹 규명하는 것이 도리
- 이상민 안타까워…대전 총선판 영향 제한적
- 이낙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돌아오길
- '원칙과상식'도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1월 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실에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수사 개시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범계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직분과 남편의 지위를 혼동했다." 그래서 위헌이다. 뭐 이렇게 쓰셨던데요.

▶박범계 : 위헌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태현 : 위헌이라는 건 아닌가요?

▶박범계 : 위헌성이라고.

▷김태현 : 네, 위헌성이라고.

▶박범계 : 제가 써놓고도 까먹었네요. 모든 수사는 재판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게 우리 헌법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을 천명해 놨는데요. 그 사법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구현된 것이 형사소송법상에 소위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즉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스스로 피하는 그것이 회피제도란 말이에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게 공정의 상징이에요. 재판이 그렇다면 수사 역시 공정해야 되거든요. 수사도 준사법절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직 검찰, 당시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나 그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나 언제나 친문검사든 또는 친윤검사든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시란 말이에요. 수사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즉 이것은 회피의 법리가 적용돼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안 된 거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사안의 실체가 뭐냐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 지금 집권한 지가 1년 반이 훨씬 넘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런데 결론 못 내지 않습니까. 왜 못 내겠어요? 직전 총장이었고, 지금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현 정부 들어와서야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장관님이 법무부 장관 하셨을 때 제 기억에 수사 라인업이 아마 이성윤 검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고, 그 밑에 실무를 총괄했던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은 추미애 장관 때 검찰국장 지냈으니까 추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졌고요. 지휘부 라인업이 그러면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다 뭐다 해서 힘이 좀 빠져 있을 텐데 그래도 총장의 아내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는 건가요?

▶박범계 : 그래서 그 말씀 물을 줄 알고 제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시원하게 수사를 못 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저는 그게 딱 납득이 안 돼서요. 수사 지휘부는 완전히 윤석열 총장과 다 반대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박범계 : 지금 이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주가조작 권오수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언급되고, 중요한 얘기 있지요.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해서 "10만 주를 누가 가져가네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네, 체결되었지요."라는 표현. 또 그분이 팔라고 하면 팔라고 하는 그분이 수차례 등장하는 이런 녹취록의 내용들이 법무부 장관인 제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 지금 말씀하시는 소위 친문검사 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거는 왜 그때 기소를 못했을까.

▶박범계 :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는 거예요. 뉴스타파 얘기가 나오고 나서, MBC에 보도되고 나서 지금 아는 겁니다.

▷김태현 : 그 정도 만약에 의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증거가 있었으면 그냥 기소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못한 이유는.

▶박범계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시 어쨌든 수사 지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되긴 했지만,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그러나 현직 총장의 부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소위 친윤이냐 친문이냐 하는 그런 도식적인 구분과 관계없이 검사들로서는 하기 어려운 수사이고, 지금까지도 정권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가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무혐의 못 때리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당시에도 무혐의 결론냈는데 면죄부 주기 싫어서 최종 결재 안 하고 질질질 끈 거 아니야? 뭐 이런 일부의 시각이 있던데 그건 어떠세요?

▶박범계 : 내가 거기에 답을 하기 전에요. 왜 오늘 과거 얘기만 자꾸 해요? 새해에는 좀 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왜 2년 동안 그러면 친윤검사들, 소위 송경호 검사장을 포함해서 완전하게 대통령과 함께 언제나 한솥밥을 먹고 수사를 함께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왜 무혐의 못 때립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청하신 대로 특검법에 대한 질문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헌성 지적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까?

▶박범계 : 효력정지가처분은 또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김태현 : 언론에 나오던데요.

▶박범계 : 나와요?

▷김태현 : 권한쟁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박범계 : 보통 헌법재판소의 이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그 대상이 되는 대통령의 처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장관의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보통 그동안 해 왔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쟁점이고,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국회라는 게 뭐예요. 나라 국 자에다가 모일 회 자입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회의체란 말이에요. 회의체에서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말의 공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장이 있고 그에 대한 반박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국회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론의 공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특검법을 거부할 거라고 예측되고, 예측한 대로 전광석화처럼 돌려보냈어요. 그러면 전광석화처럼 돌려보냈다 그래서 우리도 전광석화처럼 빨리 판을 끝내자 그것은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는 공론의 장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위헌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즉시, 내일모레 9일인가 바로 그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공론의 장에서 한번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자, 논쟁을 해 보자. 그런 뒤에 재의결을 해도 늦지 않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거부권 행사했을 때는 재의결 바로 부쳤으면서 지금은 질질 끄는 것은 이 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박범계 : 초한지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사정과 상황이 다 다르다.

▷김태현 : 어떤 사정과 상황이 다를까요?

▶박범계 :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특검대상이 되는 사안이잖아요. 과거에 친인척 사안도 있었지요, 대통령의 아들 사안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가... 아니지요, 대통령이 아니지요. 대선 국면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친인척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거부한 적은 없었지요. 이것은 사안이 다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 헌법학자가 이 거부권 행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이렇게 발언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박범계 : 소위 공익을 준수할 의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것은 대통령의 신분, 지위로서의 대통령이 있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적 지위가 있는데요. 국민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대통령의 부인이 연루돼 있는 상당히 의심이 가능한, 연루정황이 매우 유력한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공과 사의 지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 부분은 공익적인 의무에 반할 수 있다라는 그 학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탄핵 사유로 남는다 안 삼는다 그것은 민주당이 그렇게 경솔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탄핵소추까지 갈 일은 없다?

▶박범계 : 없다는 게 아니라 경솔하지 않다. 그렇게 단정 짓고 결론을 먼저 내는 그렇게 경솔한 처사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의 장에 맡겨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우리는 강하게 부치겠다라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만약에 위헌적인 행동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걸 근거로 탄핵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박범계 : 그것은 가정과 조건이고, 한참 뒤의 얘기니까 지금 뭐라고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행사한 이후에 거부권 행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이 카드 꺼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 고사성어에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도 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본질은 현재 의심이 되는, 그래서 공범들이라고 얘기되는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사법적 판단, 유죄 판단을 받은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영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면책을 하자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헌법이 그렇게, 우리 법률에 그런 사유가 없잖아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어떤 지위나 이익을 고려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제2부속실 설치 자체는 찬성하시지요? 예전에 저랑 인터뷰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범계 : 필요하지요. 그런데 왜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논리로 제2부속실이라든지 특별감찰관 문제를 거론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해야 될 숙제고, 지금까지 미뤄온 숙제고. 그것과 별개로 명명백백하게 이 사안의 실체를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은 정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그러한 본분을 지켜야 될, 반드시 이뤄내야 될 본분을 지켜야 될 의무지요.

▷김태현 : 필요는 하지만 일종의 꼼수다 이런 취지이신 건가요?

▶박범계 : 물타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타기라는 표현까지 안 쓰려 그랬는데, 우리 대변인들이 쓴 표현들인데요. 결국은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해야 될 숙제다.

▷김태현 : 특별감찰관 설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여당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 보니까 "당이 도울 일 있으면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범계 : 과거에 여야 다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특별감찰관으로 추천할 거냐에 대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명분으로 특별감찰관을 얘기하면 정말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후보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여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넣었지만 결국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찰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금 혹시나 있을 수 있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막는 유일무이한 방안이고 그런 것은 아니다.

▷김태현 : 유일무이한 방안은 아니지만.

▶박범계 : 우리 역사적으로는 특검을 계속 12번 해 왔고, 특검한다고 다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혐의 있는 걸로 바뀌어진 건 몇 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과거의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화답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정부나 또는 국민의힘의 도리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것과 별개의 숙제로 특별감찰관을 하는 것은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위험성들을 미연에 막는 하나의 장치다, 그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특별감찰관 설치 얘기도 일종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물타기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우리 야당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 이겁니까?

▶박범계 : 아니지요. 특별감찰관 제도는 필요하고, 특별감찰관 추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검법 거부의 사유로 그렇게 악용되면 안 된다.

▷김태현 : 그건 당연히 그렇겠지요.

▶박범계 : 할 거예요.

▷김태현 : 아, 하실 겁니까?

▶박범계 :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특별감찰관은 정말 대쪽 같은 그러한 중립적인 인사를 야당으로서는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과연 여당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김태현 : 그래도 어쨌든 추천은 하겠다? 일을 진행을 하겠다는.

▶박범계 : 필요하면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보지요. 이재명 대표 언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박범계 : 그것은 의료적인 처치의 문제니까 그 문제는 제가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부 보도에는 조속히 아무튼 당무에 복귀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그분 성품상 오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국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같은 대전을 지역으로 하시잖아요, 우리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힘 입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그분 5선 했고, 제가 3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한 12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타깝지요.

▷김태현 : 왜지요?

▶박범계 :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비판적인 말씀을. 그래서 저분이 결국은 어쩌면 바깥으로 돌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지만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청하거나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셈으로 나가셨는지라는 얘기를 충분히 듣지 못했고. 그러나 그 지역, 유성을이라는 지역은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텃밭입니다. 그래서 3자 구도가 아닌 지금 2자 구도로 정리가 됐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정치가 간명화됐다. 그러고 유성에서 민주당이 워낙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대전의 이번 총선판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의 이상민을 찍었던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이상민을 찍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박범계 : 그쪽은 그렇게 민주당이 대세입니다. 대전의 서부벨트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범계 :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태현 : 야권 통합.

▶박범계 :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와 다를 바 없는 야권 통합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이루라. 그랬기 때문에 통합민주당이 만들어졌지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낙연 총리님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나 장관 할 때나 소통이 됐던 분인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물을 상당히 걷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민주당에 대한 걱정들을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해소하는 길이 아직 1%라도 남아 있다면 돌아오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현 : 원칙과상식 의원 네 명의 움직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박범계 : 쉽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논리는 있어요. 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총리님 신당에 가담하기에는 이 정국이 워낙 극한적으로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대결구도가 강화돼 있고요. 그건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범계 :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 심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뜨겁기 때문에 저는 쉽게 그분들이 그렇게 결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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