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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재택근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대나무슾] (글 : 김기홍 노무사)

스프 대나무슾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새로운 업무형태와 직장문화로 자리잡게 되었다. 도입이 불가능한 직종도 있고 근태 감독의 어려움이나 보안에 취약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했다가 다시 출근하는 회사도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재택근무 도입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이 많다. 노동자들 의견도 다양하다.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집에서 일하는 게 편하고 출퇴근에 드는 비용도 절감하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집에서는 집중하기 어렵고 시스템 상 통제나 불편한 요소가 많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노사협의, 인식개선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오늘은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처럼 재택근무가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한을 남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래 사례들을 살펴보자.

스프 대나무슾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따라야 할까? 아래와 같이 반대의 경우도 있다.

스프 대나무슾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아래처럼 조건이나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스프 대나무슾
위와 같은 사례들처럼 회사가 재택근무를 명령하거나 변경하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는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를 실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현행 노동관계법령에는 재택근무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결정권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고 있다. 재택근무 명령도 근무장소를 '사무실'에서 '집'으로 변경한 것이니 전직(전보) 명령에 해당할 수 있을까? 만약 전직명령에 해당한다면 위 법 조항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는 재택근무 명령은 위법하다.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로 변경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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