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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꼭 쓰세요"…오늘부터 후면 무인카메라 '찰칵'

<앵커>

오토바이를 탈 때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사고가 났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세 배로 높아집니다. 오늘(8일)부턴 안전모 없이 오토바이를 타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무인카메라가 촬영해 적발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골목길을 달립니다.

다른 오토바이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사람이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이자 운전자 안전에 필수지만 귀찮다거나 덥다는 이유 등으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착용했을 때보다 숨질 확률이 3배 더 높습니다.

[강운일 /서울 동작구 : 안 쓴 사람들 많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안전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 나면) 의식불명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뒤에 달려 있어 차량 앞을 찍는 무인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다 보니, 교통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안전모 미착용 단속을 위해 오늘부터 후면 무인카메라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신호와 과속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카메라에 안전모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경찰은 후면 단속 카메라가 적발한 영상을 다시 검증합니다.

[김동주/경찰청 첨단교통계장 : 단속된 자료라든지 오단속 자료를 지속활용해서 딥러닝(심층 학습)을 통해서 판독률을 더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전국 73곳의 후면 무인카메라로 오늘부터 다음 달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3월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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