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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타면서 임대주택 거주, 앞으로 안 된다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주 이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규정에선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초과하면 재계약은 한 번으로 제한되고요.

지난해 기준 시세가 3천683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입주자는 재계약이 불가능해집니다.

고가의 차량을 살 만큼 경제적 여력을 갖춘 이른바 '가짜 서민'들이 계속 임대주택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바뀐 규정은 지난 5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차 가액이 1억 원에 육박하는 BMW와 벤츠, 페라리 등을 보유한 임대주택 입주민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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