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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영장 기각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 협박 전화 60대 영장 기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예고했다가 긴급 체포된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A 씨는 그제(5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해 "이번 총선에 이재명 대구 오면 작업합니다"라고 말한 뒤 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중전화 일대 CCTV를 확인해 A 씨를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 예고로 치안력의 공백을 일으켰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새벽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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