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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 활용 '8%'뿐…저조한 이용률 보여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 활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수급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64.0%로 인지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습니다.

여전히 10% 아래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인 겁니다.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수급 사업자 중 5.3%는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요청했던 가격의 25% 미만만 인상됐다는 응답도 10.2%였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 비율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원사업자 중 7.2%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했는데,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자료를 뜻합니다.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여전히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관행적 요구'(50.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서면발급 사항 여부 불분명' (33.3%),'요구 건수가 너무 많아서'(10.8%), '서면발급 의무를 알지 못해서'(5.5%) 순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에 대한 원사업자의 요구 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기술 유용행위의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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