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샤워실 갇힌 치매 노인 탈출하다 추락사…법원 "요양원 과실"
요양원 직원의 실수로 샤워실에 갇힌 치매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사한 것은 요양원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치매 환자는 지난 2021년 6월 충북 보은군의 한 요양원 2층 샤워실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해 변을 당했습니다.

환자는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샤워실 문을 잠가 갇히게 되자 1m40㎝ 높이에 있는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요양원장 A 씨와 보호사 B 씨는 출입문을 잠근 것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샤워실 문을 제대로 잠가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두 사람에게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장 A 씨가 출입문 관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보호사 B 씨가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잠근 사실은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