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뒤 소주병을 들고 행인을 위협한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든 스프레이를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A 씨는 환각물질에 취한 채 전날 오후 4시 40분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길거리에서 소주병을 들고 행인들과 차량 운전자를 위협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