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10시 제주도발 국내선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당시 제주공항에는 경찰 특공대가 배치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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