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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55억 마지막 환수…867억은 끝내 미납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은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는데요.

앞서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 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천만 원이 배분됐다가 이번에 3필지 몫 55억 원에 대한 소송이 끝난 것입니다.

전 씨의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인데요.

지금까지 전 씨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아직 환수되지 못한 돈은 867억 원이 있습니다.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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