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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 프리랜서…일방적 보수 삭감도

<앵커>

대구의 청년 프리랜서 10명 가운데 6명은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 2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감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권리를 찾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상혁 기자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를 만나봤습니다.

<기자>

2년째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A 씨.

직종 특성상 정규직이 잘 없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올해로 이 생활도 청산했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 A 씨 : 프리랜서가 돈벌이가 아무래도 불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긴장도 계속 많이 되고 임금 체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정규직을 찾기 시작했어요. 올해 들어서.]

A 씨처럼 불안정하고 소득이 적은 청년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노동조합, 대구청년유니온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문서작성과 웹 개발, 디자인, 영상 편집 등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128명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더니 응답자 가운데 60% 이상이 월 200만 원 미만을 벌고 있었고, 이 가운데 40%가량은 월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 9천86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할 경우 받는 월급 206만 740원보다도 적습니다.

또 절반 이상이 일방적인 보수 삭감이나 보수를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일감 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낮은 보수, 업체의 잦은 변경 순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시각디자이너 A 씨 : 일자리 자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감도 서울에서 떨어져서 하청의 하청으로 대구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일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대구에는 그냥 일자리가 없어요.]

이에 따라 청년 노동조합은 프리랜서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순경/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프리랜서들의 단가 체계가 굉장히 낮고 최저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 이 한없이 내려가는 그런 상황들도 있어서 프리랜서를 위한 최저임금제나 최저 단가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에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 권리보장에서 배제되는 프리랜서, 공적 안전망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상 TBC)

TBC 안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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