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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신상공개 운영자 유죄 확정…"사적 제재"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운영자는 공익적 목적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사적 제재'로 봐야 한다며, 해당 부모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법원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더라도,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 같은 구체적인 신상 정보까지 공개한 건 '사적 제재'의 일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 훼손된 인격권과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며, 양육비를 주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거나 사전에 기회를 주지 않은 일률적인 신상 공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배심원 전원과 재판부 모두 신상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신상공개를 사적 제재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1심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본창/배드파더스 운영자 : 결국은 양육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거 같아요. 5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냐….]

대법원은 자신의 전 배우자에 관한 배드파더스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혐의로 구 씨와 함께 기소된 전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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