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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대법 "홍원식 회장,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한앤코 최종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사이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2부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홍 회장은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1년 5월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막는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을 빚었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회사 지분 53%를 3,107억 원에 넘기기로 한앤컴퍼니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은 매각을 미루다 4개월 만인 2021년 9월 한앤컴퍼니가 오너 일가 예우 등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결국 한앤코는 2021년 9월 법원에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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