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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범' 가석방되면 알려달라 했는데…"이미 출소"

<앵커>

4년 전 옛 여자 친구를 마구 폭행해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한 남성이 최근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혹시 가해자가 석방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검찰에 두 차례나 요청했었는데, 정작 출소 다음 날에야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 내용,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데이트 폭력 CCTV 화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향해 마구 주먹을 휘두릅니다.

기절한 여성을 발로 차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0년 10월, 경남 양산에서 전 연인 A 씨를 폭행한 30대 정 모 씨입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이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눈 주변과 코뼈가 부러졌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습니다.

정 씨가 다시 찾아올까 두려웠던 A 씨는 검찰에 두 차례에 걸쳐 '형사절차정보제공'을 신청했습니다.

출소나 가석방 대상 선정, 이감 등 형 집행 상황을 미리 통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1일 A 씨는 정 씨가 전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전화 연락을 보호관찰소로부터 받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지난달 1일) :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가석방이 돼 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면 되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이미 출소를 했는데?]

심지어 연락 당시 정 씨는 A 씨의 집 근처까지 찾아온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지난달 1일) : 오늘 특별하게 출타하실 일 없죠. (가해자가) 오늘 지금 짐 챙기고 지금은 친구 사무실에 지금 있다 하거든요.]

[A 씨/피해자 : 갑자기 그냥 '가석방됐다' 통보만 받았고. (가해자가) 이쪽 동네에 일을 구하고 집을 이제 구할 거다(라고).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가석방 조건으로 A 씨 집 500m 이내 접근 제한 조치가 있긴 하지만, 전혀 대비하지 못했던 A 씨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A 씨/피해자 : (마음 놓고) 다니진 못하죠. 나간 적도 없고. 나가면 저는 가해자 위치를 알 수 없으니까. 스쳐 지나가거나 마주치거나 그런 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공포가 있고.)]

검찰은 가석방 예정 사실을 교도소로부터 전달받았지만, 담당자 착오로 사전 통지가 누락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양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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