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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여야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 합의 불발

김진표-여야 원내대표, '이태원 특별법' 합의 불발
▲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3일)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전하면서 오는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도 "5일에 다시 만나 더 얘기하기로 했다"고만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입니다.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여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밖에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돌아오는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총선용 국정조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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