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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판매보수 '경쟁'도 촉진

공모펀드, 연내 ETF처럼 상장거래…판매보수 '경쟁'도 촉진
연내 공모펀드가 거래소에 상장지수펀드, ETF처럼 상장돼 거래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다양화도 이번 경쟁력 제고 방안의 큰 축입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판매사로서도 수익률이 좋은 펀드보다 판매보수가 높은 상품을 투자자에게 권할 유인이 돼왔습니다.

이에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합니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됩니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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