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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예정…살인미수 적용

<앵커>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3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김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남성 김 모 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그제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어제 오전 다시 부산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닌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위해 흉기를 일부 개조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공범은 없고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절차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957년생인 김 씨는 충남에 거주하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새벽에 경찰이 신청한 김 씨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행 증거 자료 확보와 범행 동기 확인 차원에서 김 씨의 자택과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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