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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해외에서 섭취해도 처벌…'대마 젤리' 등 주의하세요"

해외여행할 때 젤리나 초콜릿 등으로 선물 사 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앞으론 잘 살펴보고 고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마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나 초콜릿, 오일이나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로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는 미국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24개 주를 비롯해서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재배 소지하거나 보관, 운반하고 섭취 또는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품을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되면 처벌이 되고, 해외에서 섭취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관세청은 비교적 접하기 쉬운 대마 제품이 마약의 길로 빠지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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